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대상 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면 중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19. ~ 9.30. (집중단속) 10.01.~10.31.
○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등록대상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2가지가 있으니 견주의 입장에서 본인의 반려견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방법 등록 시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시·군·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 등록 수수료; 외장형(3천원), 내장형(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 기타
○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기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 포스터, 현수막 시안이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복지팀 044-861-8878로 문의주세요.
○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주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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