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대상 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면 중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19. ~ 9.30. (집중단속) 10.01.~10.31. ○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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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4. 12:53